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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영어시험 (1)
베르스퍼의 일상
이제 7급 공무원의 영어 시험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관련 기준에 대해 알아야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는 2014. 01. 0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2014. 01. 0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항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공무원 관련(전기직)
2017. 2. 13.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