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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스퍼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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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전기직)

[공무원] 영어시험의 인정 범위

공무원Welsper 2017. 2. 13. 11:14

이제 7급 공무원의 영어 시험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관련 기준에 대해 알아야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는 2014. 01. 0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2014. 01. 0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항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위 내용은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공고에서 발췌하였다.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이라는 기준을 꼭 확인해 시험 못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

아래는 시험관련 일정 참고자료이니, 참고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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